석유 수출입기업 등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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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 시장 경쟁 촉진 지식경제부는 석유 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8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월19일 발표했다.개정안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연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또는 1만㎘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확보>에서 <45일분 또는 7500㎘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확보>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자가 사용하기 위해 석유를 수입할 때에는 별도의 시설기준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석유수출입기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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