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 화학물질 운반선 속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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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부터 12노트에서 10노트로 감속 … 파도 높아 선박 충돌위험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진출입하는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물질운반선 등 위험물운반선은 11월21일부터 최고 속력을 12노트(시속 22㎞)에서 10노트(시속 18.5㎞)로 줄여야 한다.여수지방 해양항만청은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진출입하는 위험물 운반선들의 속력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높게 일어 GS칼텍스 원유부두에 정박하는 선박간 충돌 위험이 있어 원유부두 부근 해상을 통과하는 위험물 운반선의 속력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일반선박도 12노트 이상 속력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상 충돌 위험을 없애기 위해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정박지인 경남 남해군 대도 남단 인근 해역의 일반 선박 통과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여수항과 광양항 일대를 운항하는 예인선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항하도록 했다. <화학저널 200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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