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5월부터 석유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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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주간가격 인터넷에 발표 … 판매기업간 수평거래도 허용 정유기업들의 석유제품 가격 공개 제도가 윤곽을 드러냈다.지식경제부는 2009년 1월 개정ㆍ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4월29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강제성이 없는 조사를 통해 전체 평균가격만 공개해왔으나 법률 개정으로 석유 판매기업들의 가격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지경부에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정유기업별 주간가격은 해당 주의 가격을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보고하고 금요일에 공개함으로써 5월8일부터 오피넷(www.opinet.co.kr) 및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주유소는 정유기업이나 대리점은 물론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유기업의 가격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 확대 등 석유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전문가가 함께 유가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유기업의 공급가격을 6개월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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