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 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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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10년 350곳으로 늘어 … 20톤 이상 배출 사업장도 적용대상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 소재 사업장이 2010년 350여 곳으로 늘어난다.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24개시에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9월8일 발표했다. 2008년에 시작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특정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토록 하는 제도로 할당량보다 더 줄이면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 1종(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80톤 이상) 및 2종 사업장(20톤 이상 80톤 미만)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230여곳의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2010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2009년까지는 대기 1종 117개 사업장만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았지만 2010년부터는 350여곳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새로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은 앞으로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포함한 총량관리 사업장 신고서를 작성해 10월까지 관할 시ㆍ도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역별로 사업장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10월까지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량관리제 시행 첫 해인 2008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대비 질소산화물 18%, 황산화물은 25% 감소했다”며 “총량관리제 확대 적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9/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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