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라이터 반덤핑 판정
|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대해 앞으로 5년간 32.84%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원은 97년 11월4일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의 제소로 무역위원회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재경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해 옴에 따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 및 충전용 포켓형 라이터 중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에 단순히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한 라이터이다. 부과기간은 97년 11월5일부터 2002년 11월4일까지 만 5년간이다. 표, 그래프 : | 일회용 라이터 수급동향 | 덤핑수입품과 국산품의 판매가격비교 | <화학저널 1997/11/24>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플래스틱] PET필름, 중국산 반덤핑관세 장벽 높인다! | 2025-11-21 | ||
| [배터리] 음극재, 중국산 의존도 98% 달한다! | 2025-10-14 | ||
| [무기화학/CA] 차아황산소다, 중국산 반덤핑 판정 | 2025-09-29 | ||
| [석유화학] ABS, 중국산 물량 동남아로 간다! | 2025-09-23 | ||
| [배터리] 미국,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 관세 | 2025-0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