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기술인증 비용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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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43개 중복항목 교차승인 허용 … 유해물질 시험부담도 완화 연료전지 중복인증 제도가 개선돼 해당기업들의 인증비용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지식경제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9차 회의에서 <기술규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료전지의 중복인증 제도 개선 등 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술규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연료전지의 중복인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연료전지의 가스안전공사에서 제품인증 관련 70개 항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비인증 관련 5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무려 43개 항목이 중복돼 문제시됐다. 따라서 인증성격에 맞게 중복항목 분류하고 가스안전공사 필한 검사항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토록 할 예정으로 기업별로 약 1200-1400만원의 인증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품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ㆍ분석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완성품 생산기업은 부품 공급기업에 대해 부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관련 시험ㆍ분석 성적서를 빈번하게 요구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해왔으나 불필요한 시험 인증서 갱신 여부를 포함해 완성품 생산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험 유효기간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품 공급기업의 시험ㆍ분석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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