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는 대형마트와 일반 소매점에서도 LPG(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말 관련법을 개정해 5㎏ 이하 소형용기에 담긴 LPG를 기존 판매소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형 LP가스 직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10년에는 사전 준비단계로 일부 지역에서 LPG 프로판 소형용기 시범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형용기 직판제는 소비자의 책임 아래 가스를 구입해 사용하는 제도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소형용기를 기존 판매소뿐 아니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면 30%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LNG(액화천연가스)보다 LPG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복잡한 유통구조에 있다”며 “수입기업과 충전소, 판매소,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구조 때문에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2009년에 이미 소형용기 LPG 직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관련기업들의 반발로 시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화학저널 20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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