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유황유 사용 허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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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 배출기준은 2.6-3.6배 강화 … 환경단체는 오염ㆍ사고 우려 울산시가 고유활유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석유화학기업들은 연료비 경감으로 반기고 있으나 환경단체들은 오염 및 사고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울산시가 아황산가스(SO2) 배출허용 기준을 2.6-3.6배 강화하면서 고유황유 사용을 허가하면 석유화학기업 10여사 연료를 바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 의뢰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 연료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유황유를 고유황유로 대체하는 대신 아황산가스를 기준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180ppm에서 60-70ppm으로 2.6-3.6배 강화하면 9-12사가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황산가스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150ppm에서 50-70ppm, 미세먼지(PM)는 배출허용기준 20-30㎎/㎥에서 10-15㎎/㎥까지 낮추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울산의 대기질은 지금보다 개선되고 석유화학기업은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및 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저유황유를 고유황유로 대체하는데 따른 연료비 절감효과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KEI는 2월 말 용역결과를 울산시에 보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고유황유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허가한다면 배출허용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 것인지 등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비롯한 고체연료와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울산시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저유황유 사용만 허용하던 것을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고 기준에 맞으면 고체연료 사용도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환경문제와 경제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시민정서와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연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는 “고유황유를 사용하면 저유황유보다 많은 배출가스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방지시설에 이상이 생기면 고농도의 배출가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는 현재의 청정연료(저유황유) 사용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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