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석유기업 임금담합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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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onMobilㆍShellㆍBPㆍChevron … 직원 급여정보 공유에 반독점법 위반 ExxonMobil, BP, Royal Dutch Shell 등 미국의 대형 정유기업들의 임금답합 혐의가 포착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 대형 정유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급여수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4월26일 보도했다. FTC는 4년여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ExxonMobil과 Royal Dutch/Shell, BP, Chevron을 비롯한 대형 정유기업 10여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정유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반독점당국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의 실례라고 WSJ는 지적했다. 정유업계와 FTC는 사건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에 대한 FTC의 조사는 1997년 ExxonMobil 직원이었던 로버타 토드가 ExxonMobil을 비롯한 13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토드는 정유기업들이 직원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임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다가 2001년 항소심에서는 현재 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당시 판사에 의해 판결이 뒤집혔고 2009년 원고와 피고간 합의로 종결됐지만, FTC는 소송의 배후가 된 업계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반독점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합법적인 이유가 있으면 채용이나 임금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경쟁기업간의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한 셔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FTC와 각 정유기업의 대변인들은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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