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목표관리제 준비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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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원단위 방식 허용도 검토 … 7월까지 관리대상기업 기준 마련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당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이 부여된다.또 7월까지 관리대상기업 지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4월28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발전, 철강, 정유 등 주요 산업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010년은 대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지침을 9월까지 제정ㆍ고시할 계획이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7월까지 관리대상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해 9월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산업ㆍ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산업발전분야목표관리위원회를 6월 발족할 것”이라며 “업종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1년 9월까지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장관은 “관리기업의 목표설정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원단위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목표관리제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산업계 지원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계 대표들은 업종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설정과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통합, 온실가스 명세서 공개에 따른 기업비밀의 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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