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석연료에 탄소세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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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지구온난화 대응책 일환 … 온실가스 배출총량거래제 도입도 미국 과학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물리거나 배출총량거래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과학분야에서 미국 정부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과학원(NAS)은 5월19일 내놓은 기후변화 관련 3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국제기후패널의 분석에 동의한다며 관련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NAS는 지구온난화를 긴급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7-83%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2008년 기준으로 63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배출량은 연평균 약 1% 증가하고 있다. 이에 NAS는 2050년까지 총배출량은 1540억-1810억톤으로 제한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배출총량거래제를 제안했다. 배출총량거래제는 이산화탄소(CO2) 총배출량의 한계를 정해놓고, 한계량을 초과하는 곳은 덜 배출하는 곳으로부터 추가 배출권, 즉 배출 크레디트를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몇 년간 미국의회는 탄소세 도입이 논의됐고 오바마 행정부도 지지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009년 미국 하원은 배출총량거래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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