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 안전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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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액화석유가스) 용기 취급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LPG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연한제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용기 재검사 주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5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기의 사용 연한제는 26년 이상된 용기는 충전을 금지시키되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른 용기의 수급안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년이 경과된 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받은 후 새로운 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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