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 말까지 지정기준ㆍ절차 규정 … 2011년부터 목표관리제 시행 2011년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기업 480여곳의 감축목표 이행이 의무화된다.환경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고시함으로써 약 480여개 관리기업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2011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목표관리제 시행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기업을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중복 또는 누락 지정 여부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하고 관련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기업의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 사무ㆍ생활공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자동차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관장기관이 다르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이중보고 등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은 감축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명세서 보고 등의 의무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관리기업 지정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작성해 소관 관장기관에 제출하면 재심사 및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정정제도 절차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해 2010년년 9월 말까지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지정대상 관리업체(예상) | <화학저널 20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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