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크레딧제도 도입 주장 … 대ㆍ중ㆍ소기업 상생까지 도모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도 꾀할 수 있는 일본의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광림 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일본의 크레딧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확산할 수 있고 산업계 전반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역설했다. 크레딧 제도는 대ㆍ중ㆍ소 협력을 통해 달성된 중소기업의 감축량을 대기업의 감축목표량에 활용함으로써 윈윈효과를 보는 제도로 일본은 2008년 도입해 현재까지 413건의 배출사업을 달성했다. 상공회의소는 7월에 열린 한국-일본 상공회의소 수뇌회의에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크레딧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상호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제도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는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자칫 중복규제와 이중부담으로 이어져 산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도 축사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 아닌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국가경쟁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선결조건으로 배출권의 공정한 할당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이 원광대학교 교수도 “사업장 단위의 과거 배출량, 감축 잠재량,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출권이 할당돼야 한다”며 “할당량 배분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배출권 할당 협의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8월31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화학저널 201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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