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물질 규제 강화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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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화학제품 원료 유해성 신고 의무화 … 10월15일 본격 시행 중국이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조만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학물질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10월3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9월 발표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수출기업의 유해성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를 10월15일 도입한다. 그동안 중국은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를 신고토록 했으나 의약품과 농약,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사료 등의 원료물질을 수출하는 곳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새 제도가 적용되면 원료물질을 수출할 때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신고와 활동보고 등을 해야 하고, 보세구역 및 수출가공구역의 제품 원료물질도 개정법 적용 대상이지만, 2011년 10월15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기존 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해 받은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과 등록면제 확인증은 개정된 제도에서도 유효하다. 다만, 2010년 10월14일을 기준으로 5년간 중국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출한 곳은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중국 내 최초 수입 증거서류를 중국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등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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