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외국기업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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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기술적 규제 문제 제기 … 온실가스 규제도 문제점 기술규제가 미국 박막 태양전지 생산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0년 미국과 유럽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부터 총 3건(6회)의 기술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12월5일 발표했다. 특히, 농림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해 인증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3회에 걸쳐 제기됐고, 지식경제부의 박막태양전지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문제제기도 2차례 이루어졌다.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럽의 대형자동차 제조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2010년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와 에너지스타 인증규제, 인도 타이어규제 등에 대해 총 6건(13회)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기표원이 15년간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무역저해 행위를 의제화한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많이 제기 받은 곳은 유럽(6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32건), 미국(30건), 한국(19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04건(38%), 유럽 69건(25%), 북미 45건(17%), 중남미 35건(13%), 중동 11건(4%) 등 순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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