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2010년 수입규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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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123건 중 52건 … 대부분 중국ㆍ인디아 포함 신흥국이 제기 2010년 세계적으로 내려진 수입 규제조치 가운데 4분의 1을 화학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수입 규제조치 중 약 80%는 중국, 인디아 등 신흥국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이 5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철강 30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기타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이 96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세이프가드 23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디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건, 인도네시아 6건, 파키스탄 6건, 러시아 6건, 브라질 4건, 아르헨티나 4건 등이었다. 미국은 15건이었다. 외교통상부는 “2010년에는 20건의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정부입장서나 서한을 전달하고 수입 규제 대책반을 파견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14건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EU(유럽연합)가 제기한 PSF(폴리에스터 단섬유) 반덤핑 재심은 종료된 상황이며,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기한 PVC(Polyvinyl Chloride) 반덤핑은 국산이 오스트레일리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관계로 관세 부과가 종료됐다. 중국이 제기한 TPA(Terephthalic Acid) 반덤핑은 제소자가 주장한 11.26%의 관세율에 비해 현격히 낮은 2.0-3.7% 부과 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내기업은 상당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영향이 미미했다. 또한 가성소다(Caustic Soda)에 대한 인디아의 세이프가드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문제제기에 따라 관세 부과가 종결된 바 있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2010) | <화학저널 201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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