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비료 수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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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성수기 관세 110% 부과 … 희토류 개별코드도 추가 중국의 화학비료 수출관세가 2011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는 1-5월과 10-12월을 성수기로 설정하고 요소, 인산수소2암모늄, 인산암모늄, 인산수소2암모늄과 인산암모늄 혼합물에 35%의 잠정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수요기인 1월이 성수기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율이 상승했다. 또 관세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희토류에서는 란탄(Lanthan), 셀륨(Cerium), 불화테르비움(Terbium Fluoride), 불화 디스프로슘(Dysprosium Fluoride), 불화란탄(Lanthan Fluoride)이 독립품목으로 결정됐으며 수출세율은 Neodym이 15%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에서는 매년 말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수출입관세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구조의 조정, 무역내용의 변화 등을 감안해 관세코드를 재검토한 결과, 2011년에는 7977개로 약 50개가 증가했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일부 화학비료의 수출관세를 인상했으며 대상품목은 세율이 7%에서 35%로 오르고 성수기에 특별수출관세가 75% 추가돼 총 110%가 부과된다. 요소는 성수기가 1-6월, 11-12월로 설정됐으며 인산수소2암모늄, 인산암모늄, 인산수소2암모늄과 인산암모늄 혼합물도 11-12월이 성수기에 포함돼 110%의 세율이 부과된다. <화학저널 2010/01/1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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