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심사보고서 2000쪽 통보 … 5월 최종결과 발표
화학뉴스 2011.03.3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4사에 주유소 원적지 관리와 관련한 담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량은 2000쪽으로 2010년 역대 최대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액화석유가스) 가격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 162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에 일부에서는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카드를 빼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징금이 1조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2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2주 더 늦출 수 있다. 공정위는 정유기업들이 의견서를 제출해오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와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유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르면 4월 중순, 늦어도 5월 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기업가 주유소에 자사 기름만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해 주유소가 정유기업을 바꾸려고 하면 자사는 물론 다른 정유기업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압력을 넣는 행위를 가리킨다. 한 주유소가 기존 거래 정유기업과 관계를 끊고 다른 정유기업과 거래하려고 해도 다른 정유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화학저널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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