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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던 「화학물질등록법」이 21세기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정밀화학산업의 신제품 개발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한 화학물질은 약 3만7000개로 제한, 정밀화학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해 뛰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융통성 없는 행정체제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답해하고 있다. 유럽은 약 10만종, 미국은 8만5000종, 일본은 7만종이 등재돼 다양한 신제품 개발로 시장을 리드해가고 있고, 중국 및 인디아 등 신흥 공업국들도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추월해가고 있는 등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또 국내 화학산업은 내수공략이 한계에 다달아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출발선상부터 다른 국내기업들의 R&D 투자가 미흡하다고 질타하면서도 화학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제도의 개선 및 보완에는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부처들은 앞뒤 사정보지 않고 수년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라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표, 그래프 : | 화학물질 등록건수 현황 | 신규물질 독성시험 실적 |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 국내 신규물질 유해성 조사제도 | 외국의 신규물질 심사제도 현황 | 기존 화학물질 등록법에 의한 피해사례 | 국내 화학물질 관련법령 현황 | <화학저널 199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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