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에틸,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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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중국ㆍ일본ㆍ싱가폴산 대상 … 관세율 3.14-14.17%로 하향 화학뉴스 2012.03.26
기획재정부는 중국ㆍ일본ㆍ싱가폴산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부과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연장한다고 3월26일 발표했다.
중국ㆍ일본ㆍ싱가폴산 초산에틸에 부과되는 덤핑관세율은 3.14-14.17%이고, 적용기간은 2015년 3월26일까지이다. 초산에틸은 페인트, 접착제 등의 용제나 술의 착향료로 사용된다. 2010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1179억원으로 수입이 해마다 늘어 국산 점유율이 44%에 불과한 상태이다. 2008년 5.81-14.17%로 부과됐던 반덤핑관세 조치가 2011년 8월 끝나자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저가의 초산에틸이 수입되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관세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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