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벌금규제 개정안 여론수렴 단계 … 배상금도 상향조정 가능성
화학뉴스 2013.02.18
캐나다 정부는 송유관 사고 때 운영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새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이 2월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캐나다 핵안전위원회와 국립에너지청의 벌과금 규제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하고 30일 동안의 여론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송유관 사고가 발생해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 하루 당 개인에게 2만5000달러, 법인에 1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 올리버 자원부 장관은 관보에서 “벌금규제 강화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자원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석유 및 가스 송유설비에 대한 에너지청의 감독업무를 연중 50% 늘리고 송유관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대해 녹색당 엘리자베스 메이 당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반기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시설이나 송유관 사고 때 관련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 한도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배상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사고 관련기업이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관련기업 부담 배상한도가 3000만-4000만달러로 규정돼 초과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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