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보다 규제기준 대폭 완화 … 법사위에 대한 월권 비난 이어져
화학뉴스 2013.05.07
국회는 5월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여야 합의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기준이 대폭 완화된 수정안으로, 단일사업장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사위의 수정안 의결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의 규제내용이 다소 과중하다는 여야 법사위원 사이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나 일부 여야 환경노동위원이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등 진통이 빚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법체계나 자구 수정 등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통과된 법안은 개정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한 상황에서 법사위가 손을 대고 자구 체계를 벗어나는 월권을 했다”며 “재계의 입법로비에 무릎 꿇은 여당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유해물질관리법 과징금 대폭 완화 | 2013-05-07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