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찬구 회장에 징역7면 구형 … 미공개 정보 주식매도는 배임
화학뉴스 2013.12.11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협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2월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찬구 회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고 결국 손해가 소액 주주, 채권자에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횡령‧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구속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에 반하는 증언이 제기된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한 것은 석유화학 독자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서울화인테크를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검찰 측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전제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박찬구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독립경영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을 제1의 화학기업으로 키우면 그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식 매각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찬구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014년 1월16일 오전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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