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사 취소사유에 해당 안돼 …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 가능성
화학뉴스 2014.01.15
SK인천석유화학의 P-X(Para-Xylene) 플랜트 건설공사가 허용면적을 초과했는지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1월14일 나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는 “허용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제조시설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라는 것과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공사취소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부에서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허용면적 초과분이 제조시설로 판명나면 SK인천석유화학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SK의 주장대로 부대시설이라면 위법사항이 없게 되는 것이다. 공사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서구청이 사전에 시행한 법률 분석결과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서 새롭게 결정되거나 시시비비가 가려진 내용은 없어, 서구청은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회의를 거쳐 제조시설인지 여부를 가리고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중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겠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거의 없지만 행정처분은 법집행으로 강제성이 있다. 전년성 서구청장은 1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안으로 SK인천석유화학 측에 공사중단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안전장치를 갖춘 뒤 공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통보 이후 실제 중단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어떤 식으로 결론났는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며 “동향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서구청은 1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인천시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만으로 중단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1월 중순께 공사중단을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구청은 처분 수위를 비롯해 위법내용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해석이 분분한 일부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정리하기 위해 산업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2013년 초부터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은 P-X 플랜트 공사 진행률이 90%로 막바지 단계에 있다. 공장 인근 주민들은 SK인천석유화학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환경적인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2013년 중반부터 공사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화학저널 201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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