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열선 커버 연소시험 부적합 판정 … 2600대 리콜 불가피
화학뉴스 2014.02.05
토요타 <캠리> 자동차의 리콜 원인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1월 말 <2013년도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토요타 캠리 자동차가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원인은 자동차 시트의 열선을 감싸고 있는 부직포가 기준치보다 난연 준을 초과했기 때문으로 1분당 4인치 이상 소화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열선커버용 부직포는 열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시트에 투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PP(Polypropyle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는 신제품 자동차를 중심으로 시험하고 있어 기존 차량에서 기준 부적합 사항이 다수 적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토요타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만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다”며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 기준대로 모든 자동차를 조사하면 절반 이상은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상반기에 리콜 시행을 마무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가 약 2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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