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한화 분할방식 구조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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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종합법무법인(윤호일 대표변호사)이 상장사인 한화종합화학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성공시켰다. 한화종합화학의 주력사업인 에텔렌, PE, PVC, 가성소다 등의 제조·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원료사업부문을 그대로 둔채 가공사업부문을 떼어냈다. 주식은 상장사로 남는 기업(한화석유화학으로 상호 변경)이 분리되는 기업(한화종합화학)의 지분을 100% 갖는 「물적분할」 형식을 취했다. 상장법인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회사분할을 시도한 것은 국내 첫 사례로 1998년 12월28일 개정·공포된 상법이 1999년4월 시행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기업분할이 △자회사 설립 후 현물출자 △기존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영업양도 후 주식교부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기업결합 신고, 주주·창립총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반면, 회사분할제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단히할 수 있어 편리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까지 주어져 경제적이다. <화학저널 19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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