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투입 … 유해성 시험자료 작성해 유료 제공
화학뉴스 2015.02.26
환경부가 2015년 118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26일 발표했다.환경부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과 화관법(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 등 신설 및 강화되는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대1 맞춤형 상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공동등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은 취급 화학물질의 확인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어 상담사가 방문해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등록과 제조․수입현황 보고 등 화평법 이행에 관한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중소기업의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가 중소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화학물질 36종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작성하고 저가로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작성한다. 시험자료 생산비용은 건당 8900만원으로 약 5%의 사용료를 받을 방침이다. 100톤 이상 화학물질 생산․수입기업이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 자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전에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도 지원한다.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선정해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용도별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해 제공한다. 또 201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15종의 안전․표시기준을 중소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장 1대1 진단 및 지도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50사를 선정해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한다. 신규관리품목 7종에 대한 안내서도 발간해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원 사업을 통해 전체 화학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병화 화학물질정책과장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약 1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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