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환경 고려하지 않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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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제, 환경의 사회적 비용 반영 못해 … 한계비용 추산도 어려워 화학뉴스 2015.06.17
현행 유류세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용석 전 관세청장이 저술한 조세정책론(Tax Redesign)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경관련 각종 세 부담은 환경비용 추정치와 비교할 때 턱없이 작아 유류세제가 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에너지 가격체계는 세수 확보를 비롯한 거시경제의 성장과 안정,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물가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책정돼 있다. 다만, 오염물질이 유발하는 한계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정이 가능한 때에도 실효세율이 높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용처 역시 적절하지 않아 에너지 소비 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의 지원 및 산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류세 징수에 있어 세입과 세출이 연동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은 가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주로 재정지출을 통하나 단기적인 목표가 존재할 때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환급 등 징수와 지원을 세입과 세출로 이원화하고 있다. 유류세를 비롯한 환경세가 보다 실효적인 외부성을 억제하기 위한 세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한계비용을 추산한 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부하 경감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소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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