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비산배출 신고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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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월21일부터 6개 업종 의무화 …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화학뉴스 2015.06.26
환경부가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6개 관련산업을 대상으로 7월21일부터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월26일 밝혔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래스틱물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을 2017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6개 관련산업은 설비 현황자료, 관리대상물질 취급량, 비산 배출설비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7월21일 이후 신규건설 사업장은 운영 전에 신고하고 기존 사업장은 2016년 1월20일까지 신고가 의무화되며 신고 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은 보고서를 활용해 수시로 대상설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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