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 시범사업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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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7종 등록 차질 … 2015년 500여종 등록 목표 불가능 화학뉴스 2015.06.26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화평법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말부터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국내기업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인 2,4-Diisocyanatotoluene, Benzoyl Peroxide, Trichloroethylene, Hydrogen Bromide, Diisocyantomethylbenzene, 4,4-Methylenedianiline, Oxirane 등 7개를 선정해 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을 관련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7개 화학물질도 2015년 상반기까지 공동등록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유예기간 3년 동안 화학물질 등록 수가 극소수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및 공유, 비용 분담 등 체계화된 것이 없어 시범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부가 도입 첫 해인 2015년에 화학물질 500여종을 선정해 등록을 의무할 예정이나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분석하는 기관도 터무니 없이 적어 화평법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을 위해 2015년부터 3년의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관련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7개 시범 화학물질도 제대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어 2015년 동안 500여종 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허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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