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 금속 대체해 복합소재 사용
화학뉴스 2015.09.30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저장탱크 소재를 금속에서 복합소재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전규제 선진화 규정을 포함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준>을 개정해 9월30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수소 저장탱크는 금속을 대체해 복합소재로 제작이 가능함에 따라 저장탱크 건설비용이 기존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소 저장용량도 450기압에서 900기압으로 늘어나 수소자동차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PG(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현실화돼 리프트 설치 대상 자동차는 1톤 이상에서 1.2톤 이상으로 확대되고 적재함 높이도 용기 높이의 2/3에서 3/5로 개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학계·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기술변화와 비용을 생각한 안전규제의 선진화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1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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