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비 자동차 생산·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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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는 배기량별 최저연비 기준이 마련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는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선진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강화 추세에 따라 2000년10월까지 현행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을 고쳐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200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월10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미국의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등 선진국들의 연비제도를 2000년3월까지 비교·분석한 뒤 배기량별 최저연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2002년부터는 최저기준보다 연비가 낮은 자동차를 만들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생산·판매금지 명령, 벌금부과 등 직접 규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500cc급의 자동차 최저연비가 리터당 10km로 정해진다면 그보다 낮은 연비의 자동차는 아예 만들 수 없게 된다. 또 1975년 로스앤젤레스 시가지의 주행여건을 기초로 만든 현행 연비시험 모드(LA-4 모드)가 실주행연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2001년 말까지 국내 도로사정에 맞는 연비시험 모드가 개발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연비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토록 한 뒤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했을 뿐 연비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았었다. <화학저널 1999/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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