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등 난연재는 화재확산방지 시스템 적용해야 … 제도 개선도 시급
화학뉴스 2016.07.06
국내 단열재 시장은 외벽단열재가 부상함에 따라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16년 7월6일 주최한 「제 3회 건축 및 산업용 단열재 기술 세미나」에서 건설기술연구원 조남욱 박사는 「건축물 화재확산방지구조 현황과 필요성」발표를 통해 “화재 안정성에 대한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외벽단열재로 급격히 시장이 전환돼 단열재 생산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화재안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6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2m 이상인 건물 외벽에서는 불연‧준불연 단열재를 채용하고 있다. 다만, 난연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화재확산방지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벽단열 시스템 구축 및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에 대한 단열재 생산기업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정착도 요구되고 있다. 외벽단열 시스템은 건축 벽재의 열손실을 최소화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하며 벽체와의 안정성‧내구성, 기밀성, 미적 다양성 등 다양한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건축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열재 외부의 마감재만 외벽으로 인식됐으나 규제가 강화된 이후부터는 단열재, 접착제, 마감재 등 단열 시스템을 외벽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외벽 화재안전 제도를 통해 법규상 명시된 사양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테스트를 통해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사양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단열재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조남욱 박사는 “단열재 생산기업들은 제도에 부합하는 공법을 개발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외벽단열 규제는 사양기준 뿐만 아니라 성능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섭 기자> <화학저널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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