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DCP(1,2-Dichloropropane)는 대체소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DCP는 PCE(Perchloroethylene), TCE(Trichloroethylene) 등 기존 세정제 원료가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돼 채용이 제한되고 MC(Methylene Chloride)도 유독성 문제로 대체소재 전환이 시급해짐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발암물질인 TCE가 2014년 이후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돼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바이켐, 전영 등과 군소기업이 1,2-DCP를 루마니아, 인디아, 일본, 중국, 영국 등에서 수입해 혼합한 후 친환경 세정제로 제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1,2-DCP 및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표시함은 물론 생산·제조·수입·수요기업들의 신규 영업허가도 의무화시켰다.
1,2-DCP를 혼합해 생산하고 있는 세정제 생산기업들은 친환경 세정제로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불가피해 홍보가 어려워졌으며 유예기간 2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영업허가 등록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는 1억-2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 세정제 생산기업들은 유독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소재를 찾고 있으나 가격이 4-5배 높아 코스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DCP는 엑사켐, 메타켐, 케미렉스, 남덕물산, 대호산업, 전영, 세신교역 미래교역, 나노켐, 삼영무역 등이 수입해 세정제를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고 있다.
수입량은 2014년 3914톤, 2015년 4730톤, 2016년 5488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규제 강화 영향으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미래교역이 수입했던 루마니아산은 ECH(Epichlorohydrin)가 0.1%를 초과해 2016년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바이켐은 ECH가 투입되지 않은 1,2-DCP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CH는 1,2-DCP의 안정제로 투입되고 있으나 0.1% 이상 함유된 화학물질은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미래교역은 루마니아산 수입을 중단했으며 ECH 함량을 조절해 2017년 상반기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시장 관계자는 “ECH는 루마니아산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1,2-DCP에 0.1% 이하 투입되고 있다”며 “루마니아산만 일시적으로 함량을 초과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영은 2017년부터 루마니아산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일본산을 수입하고 있는 일부 세정제 생산기업들에게 1,2-DCP를 공급하고 있다.
일부 세정제 생산기업들은 1,1-DCP, 1,3-DCP를 혼합해 일부 공급하고 있으나 1,1-DCP, 1,3-DCP는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물질임에도 수억원의 등록비용이 부담스러워 등록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평법 제50조는 신규물질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해 제조·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신규물질 등록비용이 1억-2억원 수준으로 부담이 커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켐은 BCS-1000 등 기존제품에 1,2-DCP를 투입하고 있으며 2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1,2-DCP를 대체할 수 있는 BCS-5000을 개발했으나 가격이 높아 수요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범용제품인 NEW-1000을 개발해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