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시험방법>KS 규격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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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시험방법 KS규격이 1999년 11월30일부터 국제기준에 맞춰 대폭 변경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에 따르면,KS규격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벽,지붕,기둥,보 등에 사용되는 건축부재는 이번에 제정된 국제규격 수준의 내화구조 시험방법에 따라 어떤 화재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건축법령상 허용하게 된다. 내화시험방법 KS 규격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바닥,지붕,벽에 사용되는 건축부재의 차열성(열을 차단하는 정도)에 대한 판정기준은 시험체에 불꽃을 가해 지정된 시간(0.5-3시간)이 경과한 후 시험체이면(불꽃을 가한 반대쪽면)온도가 종전 260℃이하에서 평균온도 140℃+초기온도(20-30℃)이하로, 최고온도는 180℃+초기온도 이하가 되도록 해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표, 그래프 : | 내화구조 시험방법 관련 KS규격 주요내용 | <화학저널 1999/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