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개정 에너지 계획 추진하나…
미국 뉴욕주는 에너지, 금융면에서 비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REV(뉴욕주 개정 에너지 계획 2014)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산업은 과점상태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에서 뒤처져 있으며 기존 대규모 발전설비의 가동률이 54%에 불과해 에너지 및 투자면에서 비효율적인 상황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피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의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기존 개념은 거대한 장치의 가동률이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장거리 에너지 전달로 큰 로스를 동반하면서 이용한다는 시스템이 가까운 곳에서 발전하거나 전력을 제어하는 기술이 없었던 시대의 산물이며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분산화·상호융통·고도화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동일한 사고방식에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FERC에 따르면, 발전 사업자가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대규모 발전설비를 건설했으나 잉여 발전량으로 가동률이 하락하거나 유지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규모화에 따른 메리트를 얻기 어려워져 수직통합형 전력사업자가 신규 투자에 소극적이고 기술 발전에 따라 늘어난 소규모 발전, 열병합발전, 독립적인 발전 사업자(IPP) 등이 전력 시장을 형성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직통합형 전기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공평한 발전망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고 수직통합형 전력사업자가 소유하는 발전설비만을 우대하며 접근을 제약하고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처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발전설비가 송전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요처 측도 인접지역으로부터 저가의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 발전망의 공평한 오픈 액세스가 요구되고 있다.
FERC는 공평한 송전 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전력 도매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형성한다고 판단하고 송전 시스템의 제도 개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제도 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전력 공급 효율화는 물론 발전망을 포함한 기존 인프라·조직의 효율적인 활용,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 기술 이노베이션, 부당한 요금 개정 등의 이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REV는 FERC의 송전·도매 단계의 개혁에서 나아가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배전·소매 단계의 개혁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직통합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과 니즈 변화가 개혁의 동기로 파악된다.
최근 세계경제는 경쟁 심화로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전력은 전체 수요가 크게 변하고 있지 않으나 피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및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력의 안정공급에 대한 니즈가 수요처의 자가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저탄소화 니즈에 따른 풍력, 태양광 등 변동전원 확대 및 전기자동차(EV)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전력시장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REV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은 새로운 산업·기술을 창출해 전력망과 수요처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보기술 발전은 전력망 제어능력과 수요처의 사용량 제어능력을 향상시켜 발전망이 수요처의 자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태양광발전 등 분산전원 및 전력 저장의 효율성 향상으로 코스트를 절감했으며 전기자동차 등의 발전설비 계통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은 경제·산업의 디지털화·분산화에 따른 이노베이션을 전력 시스템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송전정보 공개 투명화로…
미국 전력 시스템 개혁의 중심이 된 제도는 FERC에서 출발한 일련의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은 1996년경에도 송전선 시스템이 여전히 과점상태로 송전 전력망 액세스 거부 가능성이 있어 FERC가 공평한 송전 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전력 도매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라는 인식 아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정을 단행하며 Order No.888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미국 송전 전력망 관리자 ISO(Independent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설치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Order No.888과 함께 Order No.889에 따라 정보 공유 시스템 OASIS(Open Access Same-Time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시장 관계자들이 공평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ASIS는 단순한 정보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계약 베이스의 송전 용량 계산을 실제 조류 베이스의 실시간 계산으로 변환함으로써 송전선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후 Order No.2000에 따라 지역을 넘어선 송전 관리자의 RTO(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의 설치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FERC는 Order No.888 송전계획이 송전 관리자의 신뢰성 확보 등 내부 니즈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외부의 새로운 송전 투자 니즈에 대응하지 못하고 송전의 공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7년 Order No.890을 제정해 신규 진출자, 주정부 등도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송전 계획 책정 프로세스, 관계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자 전원이 참가해 계획을 책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수요처의 니즈, 주정부 및 에너지 부서의 정책 니즈도 송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FERC는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광역 전력 네트워크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2011년 Order No.1000을 제정해 광역 송전계획 책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비용부담 부담 규칙도 정했다.
송전 오퍼레이션 분리로 형평성 확보
FERC는 Order No.888을 통해 송전 오퍼레이션 기능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전 서비스는 모든 전력 도매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금으로 제공해야 하며 도매, 송전, 송전, 발전설비 계통 연계 서비스에 대해 구분해 요금을 제시해야 한다.
송전망 이용자와 송전 관리자가 동일한 전력 정보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이 기본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송전 소유자는 스스로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도 포함해 모든 송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송전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송전 관리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송전 용량의 이용·판매, 단기 시장 운영을 위한 연계, 이용 개시 요구, 권리 반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송전 용량도 재배분할 수 있다.
필요한 송전 및 발전 정보는 OASIS 상에 공개해야 한다.
FERC는 Order No.888에서 ISO의 설치를 권장하고 ISO 설립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있다.
ISO는 전력시장 관련 각 분야의 대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력 시장과 관련한 관계자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으면 안되는 등의 조건이 정해져 있다.
또 송전 시스템 운영, 밸런싱, 발전설비 계통 연계 서비스, 전력시장 운영, OASIS 운영, 신뢰성 확보 계획 입안 등을 실시하며 비용은 송전 관세 등을 통해 보충하고 있다.
ISO는 연방정부의 관할 기관으로 수입도 연방 ISO 관세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미국 제도의 특징은 송전계획에 송전 관세, 비용부담 등 필요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송전망에 직접 접속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는 IPP 등과 동일하게 Order No.888 제정에 따라 공평한 접속이 가능해졌다.
반면, FERC는 독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DSO(배전관리자) 배전망에 접속되는 소규모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발전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캘리포니아, RPS 활용 50% 의무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은 FIT가 아닌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RPS는 전력 소매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주마다 도입 목표가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선진적인 주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주지사 명령의 형태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강구를 의무화하고 전력 소매업자에게 2050년까지 RPS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50%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전력기업에게 재판매하는 넷 미터링(Net Metering) 제도가 존재한다.
넷 미터링은 자가발전으로 얻은 잉여전력을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지만 주마다 상한규모가 다르고 지붕 설치형 태양광발전 뿐만 아니라 메가솔라 클래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