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합성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중국, 타이완 인디아 등 4개국이 수출하는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해 반덤핑관세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12월20일 밝혔다.
상무부는 4국 수출기업들이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에 따라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덤핑관세는 중국기업이 52.66-170.92%로 가장 높게 부과받았으며 한국기업은 45.23%, 타이완은 최대 48.86%가 적용됐다. 인디아는 0.66-15.66%로 적용 세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은 2016년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 미국 수출액이 1060만달러(약 115억원)로 중국의 7940억달러, 인디아 1470억달러보다 작고 타이완 960만달러보다는 큰 수준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8년 3월5일 반덤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무역 파트너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며 “미국기업과 노동자를 대변하면서 예비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며 한국산 합성섬유 및 수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무부가 2017년 7월20일부터 한국산 저융점(Low Melt)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으며 10월에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