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자유화 조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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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장자유화 조치를 앞두고 내수가의 완전국제가 연동에 따라 예상되는 후유증이 일찌감치 정유사간의 마찰로 표면화 되고 있다. 또한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 유통마진과 특소세에서 발생된 차액으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이후 더욱 심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계속되어 온 선발기업과 후발기업간 신증설 문제 및 시장확보 경쟁에서의 마찰이 석유제품의 수입을 둘러싼 폭리문제로 비화되면서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 정유사간의 이같은 문제는 휘발유를 예로들 경우, 배럴당 23.3달러(C&F기준)에 수입한 것을 47.19달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대비용 4~5달러를 제외한 약 19.90달러의 차액을 챙기는 등 국내 정제제품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판매 마진을 일부 정유사가 편중되게 보장받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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