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17억8000만톤으로 정하고 3%는 유상 할당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7월1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63개 업종 중 유상할당으로 전환된 26개 업종 관련기업들은 연간 1700억원씩, 3년간 50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발전 공기업들이 대부분을 부담해 일반 산업계는 큰 타격이 없으나 전기요금 인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기업들의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고 관련기업에게 연간 배출 가능한 총량을 미리 정해주고 범위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고, 반대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잉여물량을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억을 수 있다.
환경부는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 국제무역과 생산코스트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전량 무상할당토록 했다.
그러나 발전, 전기통신, 항공운수 등 26개 업종은 100% 무상으로 받던 배출권 중 3%를 거래소에서 구입해야 하며 연간 17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유상할당기업의 감축설비 지원 등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계획에 따라 총 591개 관련기업에게 배출권 17억7713만톤을 할당해 1차 계획기간 평균 558개에 16억8986만톤 보다 8717만톤(5.2%) 늘어났다.
환경부는 감축 목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비철금속, 석유화학기업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이 큰 점을 감안해 2차 계획기간에는 업종별 할당을 폐지하고 부문별로 동일한 감축목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이미 고효율 생산설비를 갖춘 업종과 방적, 폐기물 처리 등 감축 여지가 많은 업종에 같은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자 등은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갖추기 위해 투자를 확대했으나 다른 업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함으로써 타당성을 결여한 역차별이라는 항변도 제기되고 있다.
유상·무상 할당을 두고도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유상할당을 시행하는 26개 업종이 처음 공개됐고, 기존에는 모두가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았던 반면 앞으로는 유상할당기업을 정해 할당량 중 97%만 무료로 받고 남은 3%는 경매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무상할당 기준은 무역집약도, 생산비용발생도 등을 따져 정했고 국내 대표업종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시멘트 등은 전량 무상할당을 받게 됐으나 전력, 병원 등은 유상할당업종으로 분류돼 연간 최대 1700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항공운송업종은 유상할당으로 지정되면서 할당량 200만톤의 97%인 194만톤을 받게 됐다.
화학산업에서도 석유화학 등은 무상할당으로 지정된 반면, 영세 중소기업이 중심인 플래스틱은 3%를 유상할당토록 결정함으로써 형평성이 어긋남은 물론 산업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반발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웃지 못할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유상·무상 기준인 무역집약도를 책정할 때 제조업 기반인 상품수출입 무역통계를 사용했다”며 “서비스업종은 서비스무역수지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기간에는 시장조성용 예비물량 500만톤도 처음으로 할당된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남은 배출권을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는 기준도 강화한다.
한편, 발전 공기업들은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대상으로 지정돼 3년간 5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기업들의 비용부담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발전6사는 전체 배출권 총량이 26개 유상할당 업종 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차 기간 전환부문은 발전이 90% 이상으로 배출권 할당총량이 7억6253만톤으로 3%에 해당하는 배출량에 2017년 탄소배출권 평균가격 톤당 2만2000원을 적용하면 3년간 약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7월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 발전 공기업이 매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6개 발전 공기업에게 전기를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가 너무 많아 발전 공기업의 비용 부담이 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