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석유화학, 52시간 근무 걱정 없다!

일본, 플랜트 가동·유지보수 전문화 유도 … 국내 계획은 유야무야

화학저널 2018.08.13

일본이 플랜트 가동 및 유지보수(O&M: Operation & Maintenance) 전문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석유정제, 석유화학, 발전기업의 오퍼레이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 O&M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보안 스마트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해외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플랜트 노후화, 보안 관련인재 부족으로 사고 리스크 및 설비 보전 코스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보안이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7년부터 첨단기술 활용 등을 조건으로 슈퍼인증제도를 운영하거나 커넥티드산업(Connected Industries), 플랜트, 인프라 보안 분과위원회가 석유정제·석유화학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배관 내·외부 부식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또 O&M 사업을 주요 수익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O&M 종합기업 창출 및 보안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정제, 석유화학, 발전기업의 O&M 부문을 분리·통합함으로써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M 종합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O&M 사업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석유정제·석유화학기업이 생산제품 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어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O&M 종합기업의 핵심은 석유정제·석유화학 등 설비 보유기업, 엔지니어링·플랜트기업, 계장 공급기업 등이 담당하는 등 다양한 패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Chemical Park, 미국 걸프 연안에는 공통된 유틸리티 및 유지보수 담당기업이 집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타이, 말레이지아에서 플랜트 노후화에 대한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플랜트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O&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외시장에서 일본기업이 건설 뿐만 아니라 O&M까지 주도함으로써 플랜트 시스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석유정제·석유화학, 엔지니어링, 계장, 컨설팅기업들도 실제로 유지보수 공유에 따른 이점이 많다고 보고 O&M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퍼레이션 기능은 생산성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 100% 공통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컴플렉스 내부의 연계를 위한 검토회의를 개최해 니즈를 탐색하고 일본기업의 해외 O&M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Chiyoda Chemical Engineering & Construction은 ADNOC LNG(액화천연가스)에 최신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플랜트 해석기술을 제공하겠다는 협력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석유화학기업을 중심으로 O&M 전문기업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장홍규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사장은 1980년대 초 노조의 파업이 잇따르면서 정기보수가 차질을 빚자 석유화학기업의 공무부서를 독립시켜 전문 보수기업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2016년 9월에는 유일호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O&M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O&M 서비스 사업화는 원가절감과 함께 설비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원가 약점을 극복하고 운영기술 및 노하우를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일본 경제산업성 방안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정유기업들은 대규모 정기보수를 앞두고 인력 확충에 고심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전문기업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기보수 기간에는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나 가동중단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 투입해왔지만,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워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유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기보수 기간은 2개월 안팎으로 정기보수 기간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주 80-90시간을 근무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추려면 정기보수 기간을 약 3개월 반 정도로 늘려야 하나 정기보수 기간이 하루만 늘어나도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보수 기간을 늘리지 않으려면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하나 전문인력도 부족해 대부분 보수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수기간을 늘리고 내부 인력을 유지하면서 기존 2조2교대였던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일정 시간대 투입 인력을 줄이면서 부족인원은 외부에서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로 인력을 고용하면 보수기간인 2-3개월 동안만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잉여인력으로 남아돌 수밖에 없어 정기보수를 위해 새로 뽑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정유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6-12개월로 확대하거나 정기보수를 특별 연장근로 인가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별 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7월23일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산업계에서 폭넓은 허용을 요구해온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연재해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을 때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으로 자연재해,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를 꼽고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의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 아래 주간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다만, 자연재해, 재난 등 수습이 필요하면 노동부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7월1일부터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힘으로써 불가능하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때에 한해 인가 및 승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표, 그래프: <일본 경제산업성의 O&M 종합기업 구상,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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