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EU(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후 자체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시도하고 있어 관련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3월29일 EU 탈퇴를 공식화할 예정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역시 기존 REACH와 동일한 규제를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합 차원에서 시행하던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준수할 수 있을지 혹은 충분한 자원을 갖춘 상태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우선, 규제안을 11월 말 영국 의회에 제시했고 2019년 초 실행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화학물질 등록 창구로 사용할 IT 툴을 개발하고 있으며 3월29일 이후 계정 생성 및 등록 타진, 신규가입, EU 규제 기존 가입자 이전 작업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시스템 포맷은 영국 정부의 기존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과 동일하게 구성할 방침이다.
영국 화학기업들은 REACH 규제에 등록된 화학물질들을 다시 정부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브렉시트(Brexit) 성립 후 60일이며, 2년 이내에 EU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정식 등록해야 한다.
EU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곳 역시 등록이 필요하며 180일 안에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수입기업은 정식 등록일을 아직 안내하지 않고 있다.
과거 영국기업을 통해 EU에 등록한 사례는 브렉시트 성립과 동시에 무효화되며 영국 대리인(OR)을 통해 이전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 수입기업이 등록한 경우는 명확한 대응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등록 이전 시스템 자체가 REACH에 없기 때문으로, 현재는 EU 역내기업에게 사업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만 등록이 가능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해외기업이 영국에 화학제품 등을 수출할 때에는 영국에서 화학물질 등록을 담당하는 대리인을 지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에서 등록할 때 드는 수수료가 EU 때보다 고액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 유럽 화학기구(ECHA)에 상응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 지원이 없는 이상 화학물질 등록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당분간 영국에 대한 화학제품 판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국은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3월29일 23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그러나 1월15일 영국 하원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시행하면 한국-EU FTA(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수출·수입제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사라지는 등 당장 국내기업 및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3월29일 이전에 한국-영국 FTA 실질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실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FTA 외에 한국-EU 세관협정 및 경쟁협정, 한국-영국 항공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협정도 3월 말 이전에 체결함으로써 국내기업이나 국민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영국이 EU와의 합의 아래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2020년 말까지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이행)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정식으로 한국-영국 FTA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