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 개정을 통해 소량·저생산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은 2019년 1월1일부터 개정 화심법 심사특례제도를 활용해 소량·저생산 화학물질에 대한 수량 제한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환경배출량으로 변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량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초 접수는 소량 신규 화학물질이 1월 말, 저생산량 화학물질이 3월 말로 예정돼 있다.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소량 다품종 기능성 화학제품 사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화심법은 출시 전 신규 화학물질에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화학기업이 연간 예정하고 있는 제조·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심사특례제도를 통해 국가의 독성 등 심사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저생산량 신규 화학물질은 분해성과 축적성 시험 데이터만을 제출하면 되며,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시험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전국에서 1톤 이하, 저생산량 화학물질은 전국 10톤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화학기업이 신청하면 기준에 맞추어 국가가 화학기업 간 수량 조정을 실시한다.
소량 신규 화학물질, 저생산량 화학물질 모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며 수량 조정이 필요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소량 신규 화학물질 4276건, 저생산량 화학물질 248건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의 수량 조정은 생산·판매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화학기업이 예정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으며 소량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중소 화학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사업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에 생산거점을 이전시키는 사례도 등장했다.
개정 화심법은 전국 수량 상한을 그동안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삼던 것에서 환경배출량으로 변경했다.
환경배출량은 용도에 따라 배출계수를 사용해 산출하며 수량 상한이 전기전자 소재는 100배, 중간물질 250배, 포토레지스트·사진·인쇄판 소재 등은 20배로 정하고 있다.
소량 신규 화학물질 신청이 해당 3개 용도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량 규제가 대폭 완화되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추어 신청 절차도 전자화를 추진하며, 전자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생산량 화학물질은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며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전자 신청서 신청 상한을 기존 연간 4회에서 10회로 늘렸다.
데이터를 축적해 다음에도 이용할 수 있어 신청자 측의 작업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화학구조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MOL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물질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전자화함으로써 행정 코스트를 절감할 예정이다. 당분간 서면 제출로도 접수받지만 MOL 파일은 CD 등 디지털 기록장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사용자가 작성한 용도 확인서 첨부도 요구하고 있다.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시 전량 환경에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고 간주하며 신청당 100kg 수량 제한을 두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화심법 개정 설명회를 2018년 가을 4회 실시했다.
참여기업이 누계 1000사 이상에 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소량 신규 화학물질 신청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8년 말부터는 문의건수가 하루 100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200사 정도가 실시했던 전자 신청 역시 2018년 11월 이후 새롭게 200사 정도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