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사고는 화학사고로 결론이 났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17-18일 2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했으며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5월22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열었고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해 빠르면 5월23일부터 사고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고탱크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직원들이 상주해 감시 관리하고 있다.
사고 당시 탱크온도가 100℃ 이상으로 상승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이 억제돼 5월21일에는 38.7℃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온도가 30℃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 냉각한 후 사업장에서 조속히 사고현장의 잔해를 수거하고 소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5월2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당 사고에 따른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총 703건에 달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