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신학철)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배터리 기술유출 제소를 일부 취하했다.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사업법인의 기술유출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헝가리법인을 피고 명단에서 전격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LG화학은 5월1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사업법인 SK Battery Hungary Kft of Hungary를 피고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4월29일에는 SK이노베이션 한국본사와 미국법인 SK Battery America, 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 등 3곳이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일부 LiB(리튬이온전지), 배터리 셀 및 모듈 등 일부부품의 수입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으며 헝가리법인을 포함시킨 것은 미국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시장에서도 견제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TC 제소에서 승소하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으로 문제를 키워 SK이노베이션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G화학의 시도는 증거확보 실패로 무산됐다.
ITC측 변호사는 5월13일 LG화학 측 변호인에게 “SK 헝가리법인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생산한 관련제품이 미국에 수입됐다는 최소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LG화학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관계자들도 LG화학이 다소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은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말 완공 예정이어서 헝가리법인에서 생산한 배터리 등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한국본사가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는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LG화학은 ITC외에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도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미국법인을 제소한 상태여서 SK이노베이션의 기술유출 행위와 델라웨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LG화학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 제소를 철회한 배경은 SK이노베이션 한국본사와 미국법인의 기술유출 행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흔한 일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