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정부로부터 배터리 기술 수출을 승인받으면서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이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초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LG화학의 배터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행법상 국가의 연구개발(R&D)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국가핵심기술이 국외에 유출될 때에는 산업부 장관의 수출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LG화학 측은 배터리 기술유출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추후 점검까지 받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이끌어냈고, 산업부가 해당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 LG화학의 미국 소송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배터리 기술 해외수출 요청을 승인했다”며 “정부는 LG화학이 제시한 기술유출 보완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국익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G화학은 4월29일 SK이노베이션 한국본사와 미국법인 등이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일부 LiB(리튬이온전지), 배터리 셀 및 모듈 등 일부부품의 수입금지명령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했고 동시에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4월3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나 LG화학이 제소 관련 근거를 미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산업부가 LG화학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LG화학은 계획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앞으로 미국 법원의 증거제시(Discovery) 제도를 활용해 배터리 관련 자료를 SK이노베이션 측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 법원에 국가 핵심기술인 배터리 관련 자료를 넘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과정에서 양사의 주요 기술이 미국 법원은 물론 로펌, 민간 전문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