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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인디아산 관세 재부과 건의 … 관세율 13.51-36.98%
강윤화 책임기자
화학뉴스 2019.06.21
중국·인디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월20일 열린 제389차 회의에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온 중국·인디아산 PET필름에 대해 덤핑 방지조치가 끝날 시 국내산업 피해가 이어지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어 13.51-36.98%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인디아산 PET필름이 △재심사 대상물품의 수입물량과 점유율의 현저한 증가 △재심사 대상물품의 저가판매 및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및 인상 억제 효과에 따른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매출액·영업이익율·고용 및 임금 등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 악화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 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산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PET필름은 중간 산업재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PET필름만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성을 통해 식품 포장, 전자소재용 등 다양한 산업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 범위가 넓고 새로운 용도로 개발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000억원대 수준(약 30만톤)이고 중국 및 인디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로 파악된다.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인 2018년 9월12일부터 18개월 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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