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기준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 참가자들은 화학안전·폐기물·재활용·대기분야 등 환경규제 전반에 걸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상오 전무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을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영세 중소기업들은 시설 개선비용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량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은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받지만 거의 극소량 취급시설만 해당된다”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차등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정명필 회장은 “매출 1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감면해주지만 공단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공동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주 중소기업이 모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에 공동 폐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언급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혁신성장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규제의 완화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일본 수출규제 및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운 만큼 환경규제에 대한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