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던 화학물질 관련법이 완화됐다.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의무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관리 의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경쟁국들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EU(유럽연합)·일본·중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1톤 이상 사용할 때, 미국은 10톤 이상 사용할 때만 등록을 의무화하나 국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은 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은 100kg 이상을 대상으로 제조·수입할 때 화학물질별 독성 및 각종 특성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해 사실상 10배에서 100배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환경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2030년까지 8조8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평법, 유해성 등록기준 1톤으로 완화
2024년 1월9일 화평법과 화관법을 포함한 5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화평법 중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해 연간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했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체계 대신 유해 특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화학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연간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하되 1톤 미만의 신고물질은 국민에게 공개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며, 유해성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또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체계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3종류로 분류해 화학물질의 유해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수단을 적용하도록 재편했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은 황산처럼 인체와 접촉 즉시 유해해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유독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은 반복노출이나 저농도 납처럼 장기적인 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독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유독물질을 뜻한다.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성이 없으면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해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해 취급설비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은 사고 위험이 낮은 설비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위험성이 낮은 설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정기 검사 등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는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환경부에 직접 제출했으나 개정안은 검사기관이 결과를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중소기업, 개정으로 최대 수혜 “기대”
중소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완화의 수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계는 그동안 기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인 100kg이 EU·일본 1톤, 미국 10톤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해왔으며 정부는 2023년 7월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환경 분야 개선 필요 과제로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를 언급하고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입지·진입·신산업·환경·노동 등 5개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톱 15 과제를 선정했으며 환경 분야 개선 필요 과제로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와 함께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를 포함했다. 정부는 킬러 규제에 각각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개선안 제정을 추진했다.
방문규 실장은 “킬러 규제 15건은 화학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화학기업 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 화학기업들은 그동안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 등록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을 들여야 했으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00kg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관련 사업 진행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화학물질 검사기관의 결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고 위험이 낮은 설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완화돼 화학기업은 사업 진행에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 유형을 고려해 차별화한 관리체계는 근로자 및 최종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 외 모든 관련기업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시장 참여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화학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안전정책포럼, 개정안 국회 통과 이끌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기존의 화평법은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참고해 2013년 제정 및 2015년 시행됐으나 화학물질 취급기업 등으로부터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법안 제정 후 6년만인 2021년 5월26일 화학안전 정책의 투명성 강화 및 화평법·화관법 개선을 목적으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출범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산업계 등 화학안전 이해당사자가 모인 관계자 토론을 거쳐 2022년 1월 경과 보고서를 발간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화학안전정책포럼은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제도 개선, 화학물질 유해성정보의 생산·전달·활용 실효성 제고,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화학물질 규제의 근본적 목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명·재산·환경보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편하도록 했다.
또 등록이 요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한 유럽연합의 분류 및 표시(C&L) 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경제단체, 합리적 규제 전환 기대 크다!
국내 경제단체들은 화평법·화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024년 1월9일 화평법·화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 전환이 기대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제계는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기준으로 국내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으나,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관련기업들이 법 개정만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하위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계는 영세 사업장이 많은 도금이나 염색산업에서 별도의 시행령이 만들어져 현장 적용에 현실성을 높인 사례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화학법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경제6단체는 2023년 10월 공동 성명을 통해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관리 일원화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2023년 8월 개정했으며 폐기물관리법, 화관법으로 나누어 관리했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했다.
전기자동차(EV) 폐배터리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폐배터리를 재사용할 때 폐기물 재활용 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CO2)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소형 소각설비 설치 기준은 시간당 소각능력을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함으로써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각설비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해 배출 가스,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발생할 수 있는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며 수집·운반기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평방미터 이상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희 기자: kjh@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