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과 PVC(Polyvinyl Chloride) 포장소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8월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4-7월 10차례의 협의체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PVC와 유색 PET병, 일반접착제를 쓴 PET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PVC는 기체·수분 차단과 모양 변경 등이 뛰어나 식품용 랩이나 햄·소시지 필름 등으로 활용되며 2017년 기준 포장소재 출고량이 4589톤에 달했다.
그러나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되면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체소재가 상용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 등 일부제품의 포장소재에 대해서는 PVC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PET병은 몸체 색상이 무색이면서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 하며 2017년 기준 전체 PET병 출고량 28만6000톤 가운데 67%(19만2000t)에 달하는 음료·생수병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맥주 페트병은 품질 보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이유로 맥주업계의 반발이 심해 적용시기를 미루었다. 맥주 PET병 출고량은 전체의 16% 가량 차지하고 있다.
사용금지 대상제품들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과 예외허용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K)